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30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018년 7월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020년 8월 입주합니다.

계획이 있어서 2021년 초쯤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어떻게해야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나요?

경기도권에서 2년을 살고 아파트를 팔아야하나요?

1가구2주택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려면 1번 주택과 2번 주택의 취득일이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합니다. 그러므로, 2번 주택을 위와같이 취득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므로 첫번째 주택 취득일은 2020년 8월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총부유기간중 2년이상은 거주해야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는등 강화되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