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려면 1번 주택과 2번 주택의 취득일이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합니다. 그러므로, 2번 주택을 위와같이 취득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므로 첫번째 주택 취득일은 2020년 8월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총부유기간중 2년이상은 거주해야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는등 강화되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