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안에서 제 친구의 친구의 사진을 도용해서 제 행세를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금전적 이익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근데 그 도용당한 당사자의 친구가 제가 도용하고 다니는듯 이런 행위들을 제 학교에 다 퍼트린다고 해요..제 학교생활을 망치려고 합니다.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이 사람이 진짜 학교 생활을 망치면 자퇴를 해야할까요..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사실을 학교에 퍼트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퍼트리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내용을 학교에 퍼트린다고 하거나, 자신을 무마하려면 금전이나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용 내용에 따라 도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