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어떤 사진과 내용으로 대화를 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위자료 액수산정은 어렵고 대략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