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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24.02.11

게임 안에서 도용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게임 안에서 아무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써서 넷상연애를 두세번 정도 했어요 금전적목적이나 도용해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같은것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게임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제 얼굴과 전번 인스타 본계정도 알고 제 중학교도 압니다 저는 올해 중2고 제 중학교 공식 인스타에 팔로워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팔로워를 걸어 제가 도용하고 다니는 사실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저 너무 무섭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용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지가 궁금합니다ㅠㅠ제발 급해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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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어떤 사진과 내용으로 대화를 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위자료 액수산정은 어렵고 대략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들에게 도용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