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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아나콘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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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게임 안에서 도용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게임 안에서 아무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써서 넷상연애를 두세번 정도 했어요 금전적목적이나 도용해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같은것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게임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제 얼굴과 전번 인스타 본계정도 알고 제 중학교도 압니다 저는 올해 중2고 제 중학교 공식 인스타에 팔로워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팔로워를 걸어 제가 도용하고 다니는 사실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저 너무 무섭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용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지가 궁금합니다ㅠㅠ제발 급해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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