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고중장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중고중장비(건설,농기계 등)를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개인에게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중장비 관련 수입절차나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검역을 받아야 하며,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되오니 해당 hs code를 참고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산정방법이 신품과 다르므로 아래의 중고물품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할 수 있음.
①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②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③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가치감소분 산정기준은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첨부파일 별표 6)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첨부파일 별표 4)에 의한 상각률에 의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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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중고중장비를 수입하시는 경우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운송료의 절감일 것 같습니다.
어떤 기계인지, 수량과 부피 및 중량에 따라 운임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어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는 여러 운송업체의 견적을 받아 적정한 업체를 통해 운송료 절감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중장비의 경우 각각의 HS code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 부가세율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FTA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율이 8%임을 가만할때 납부할 관세는 관세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20%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별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물품을 확정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수입요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은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를 세관에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관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며, 관세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다만, 수출판매여부 및 거래가격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중장비 및 농기계의 경우도 품목별로 요건이 있으므로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장비의 경우에는 HS code 제8425호부터 제8430호로 분류됩니다.
농업용기계 제8432호부터 제8437호에 분류됩니다.정확한 수입물품이 확인 되어야 Hs code 및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중장비 가격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중량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운송 및 보관 등의 비용이 결정 되며, 통관수수료 역시 기본수수료(3만원)보다는 가격 등에 따른 비율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하는 포워더, 선사, 관세사 등에 자세한 견적을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중고 중장비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고 굴삭기의 경우 HSK 8429.52-1022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RCEP 대상국이므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기의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식물방역의 경우 수출자로부터 검역증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8%
- RCEP 협정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상기의 수입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에 따라 수입신고 프로세스대로 업무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제품을 우리나라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포워딩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