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 한 트럭..
안녕하세요
제가 40으로 주행 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트럭이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측 앞범퍼 쪽을 긁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는 사고난걸 못느꼈는지 그냥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사고내신거라고 하니까 그냥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제가 봤을때는 뺑소니 까지 들어가다보니 제 과실은 그렇게 없는거 같아서 문의 합니다. 저는 사고로 허리도 좀 아프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차 수리비는 88만원이 나왔습니다. 개인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인합의하셔도 상관없으나 상대방의 합의금액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
2. 대인, 대물 보험처리하시는게 금액적으로 더 나을거 같습니다. 허리 아프시니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 잘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주장하는 손해액 즉 차량수리비와 허리아픈 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서로 협의가 잘 된다면 개인합의하셔도 되나,
만약 협의가 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게 될 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한 합의금을 줄 수 있다면 개인 합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단지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합의를 하시는건 사실 현재 통증이나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해야하며 과실역시 블랙박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합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만약 몸이 많이 아프신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충분히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후
피해자께서 납득가능 하신 정도에 합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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