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 한 트럭..
안녕하세요
제가 40으로 주행 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트럭이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측 앞범퍼 쪽을 긁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는 사고난걸 못느꼈는지 그냥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사고내신거라고 하니까 그냥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제가 봤을때는 뺑소니 까지 들어가다보니 제 과실은 그렇게 없는거 같아서 문의 합니다. 저는 사고로 허리도 좀 아프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차 수리비는 88만원이 나왔습니다. 개인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인합의하셔도 상관없으나 상대방의 합의금액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
2. 대인, 대물 보험처리하시는게 금액적으로 더 나을거 같습니다. 허리 아프시니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 잘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주장하는 손해액 즉 차량수리비와 허리아픈 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서로 협의가 잘 된다면 개인합의하셔도 되나,
만약 협의가 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게 될 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한 합의금을 줄 수 있다면 개인 합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단지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합의를 하시는건 사실 현재 통증이나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해야하며 과실역시 블랙박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합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만약 몸이 많이 아프신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충분히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후
피해자께서 납득가능 하신 정도에 합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