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말존경스러운마카롱
간이 과세자가 예정신고를 7월에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1~12월로 신고 하나요
아니면 7~12월까지로 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 과세자가 예정신고를 7월에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은 1~12월로 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시 1~12월로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예정신고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