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채권 가압류 푸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21년도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세금을 가압류 잡았습니다.
올해 초 민사에서 기각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했더라고요.
이건으로 이사도 못가고 했는데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압류 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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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
현재 상대방 패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하였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