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가압류 풀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중에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고
소송 진행 중에 합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합의 조건으로 채무자인 제가 가압류를 해제하라고 해서 제가 가압류를 해제해야하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 조건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세요.
이때, 이혼 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과 합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3. 법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해제합니다.
4. 가압류가 해제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혹시 채권자가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2&cnpClsNo=1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사자수+1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