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 조건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세요.
이때, 이혼 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과 합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3. 법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해제합니다.
4. 가압류가 해제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혹시 채권자가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2&cnpClsNo=1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사자수+1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