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휴대폰 제출 관련
->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권리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이런 제한이나 금지는 취업규칙, 사규 등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 도중 사적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부모인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긴급상황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던지, 긴급한 상황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장에게 제출하는 것보다 각 근로자의 소지품 보관함에나 가방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된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일(토,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
(원아 부모님께 전화상담 및 안내 등등)
-> 휴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할 경우, 휴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업무지시는 소정근로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안전을 위해 각 교실에만 CCTV 설치
원장님 방에는 CCTV가 없다하는데 원장실에도 동일하게 설치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원장님께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CCTV 관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거 같아요.
목적은 원아 안전, 유아 폭행 및 기타 사고 방지를 한다하지만 교사들 감시 의도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각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 하여 원장실에 cctv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각 교실과 같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무실 내 cctv에는 직원의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cctv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며,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문제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에 관해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사업주가 cctv를 통해 과도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사업주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