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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후루티250
제가병원입원중 입원환자에게 감염되었습니다8인실병실에 그렇게고열이나고밤새도록 기침 에 구토에를하는사람을해열제만처방하고아침까지나두더니 코로나환자라고하더라구요그리고보건서에서검사하러와서검사받고양성반응이나왔어요 그환자가나간뒤침대도안빼고소독도안했구요 이러면병원책임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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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입원절차 시 검사절차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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