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기되서 전세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임을 명시화하여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에 가실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계약서를 복사하여 갱신계약임과 갱신기간과 체결일자를 명기하여 양 당사자가 날인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고 새계약서에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 수정시 임대인,임차인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계약과 수정했다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새 계약서에 작성 시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