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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전세계약이 만기되서 재 계약을 할때요?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기되서 전세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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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임을 명시화하여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에 가실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계약서를 복사하여 갱신계약임과 갱신기간과 체결일자를 명기하여 양 당사자가 날인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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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2.0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고 새계약서에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 수정시 임대인,임차인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계약과 수정했다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새 계약서에 작성 시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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