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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6.06

전세재계약을 할 때 새로 쓰는 게 있나요?

최근 몇 달 뒤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요 그런데 혹시 전세를 재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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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시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료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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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당사자간 선택사항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 보증금등 조건변경없는 재계약일 경우는 대부분 구두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나,대출연장등과 같은 필요가 있을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재계약시 보증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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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다시받아야되는데 금액변동이 없으면 문자로라도 남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 날자에 삭선긋고 날자변경이라도 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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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셔도 되고 문자메시지등으로 협의 내용을 대체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고 전세대출 연장등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다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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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계약서에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과 이전 계약조건 보증금, 계약기간을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에 약식계약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특약사항에 갱신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변동없는 계약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의 효력 시점이 뒤로 밀려나서 권리순위 상 후순위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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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시 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기존계약서가 유효하니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시 기존계약서에 별지나 추가사항으로 날짜 증액보증금액 임대인 임차인 날인하시고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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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며,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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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경우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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