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계약서에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과 이전 계약조건 보증금, 계약기간을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에 약식계약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특약사항에 갱신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변동없는 계약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의 효력 시점이 뒤로 밀려나서 권리순위 상 후순위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