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달 뒤에 전세가 만기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전세반환보증보험재가입,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했어도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건변경 없이 갱신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엄밀히 말해서 새로 써야 맞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재계약했다는 증거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하기도 하고
추후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 도 합니다.
다시 적어도 되고, 묵시적 갱신을 해도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종전의 계약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문자나 음성녹음등을 활용하여 확실히 한 후 갱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등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만 전세보증보험을 또한 재가입하셔야 한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