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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아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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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투자 후 3년동안 돈을 주겠다고만 하는데 어떤 소송 방법이 있나요?

2018년 4월 3일 천만원을 지인 강주영에게 부탁하여 조광국에게 입금을 처음 하였습니다.

그전에 조광국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조광국을 알기 전 유승원이라는 사람을 통해 좋은 기회가 있다고 전해듣고

조광국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천만원 투자로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고 원금 손실 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1천만원 입금후 바로 다음날 (20180404) 옵션에 투자한 것이 수익이 났다며 100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화진이라는 사람과 같이 옵션에 투자해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다며 계속 돈을 투자 할 것을 권했으나 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 0406 72만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때도 계속 돈을 더 투자하라고 권유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었고 한달 안에 수익이 나서 입금한 금액은 언제든 빼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며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투자한 것이 모두 손실이 났다고 나몰라라 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에 밥도 못 먹을 지경이라고 인정에 호소하여 20180601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16일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저도 정말 끔찍한 정신적인 고통을 인내해 가며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 4.5월 두달간 11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받기 까지 또 다시 갖은 욕설 무시를 받으며 참아온 시간을 생각하니 다시 가슴한켠이 확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매번 그 까짓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도 난리를 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소리지르는걸 참아가며 언제 가능하냐며 매번 애원했습니다. 주겠다. 양아치 아니라 라고 그냥 저보고 기다리라고해서 저는 그래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사람이 처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은 올해 또다시 박영은이라는 사람에게도 처음 2천만원을 돈을 받아서 다음날 얼마씩 몇 번 수익이 난 것처럼 주더니 결국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도 현재 결국 몇천이라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박영은이라는 사람은 결국 총 1억원 정도까지 사기꾼에게 돈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했던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입니다. 분명 제가 알게된 사람 말고도 여러명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꼭 좀 ..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 사람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아직도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 하루만에 10%의 수익금을, 약 3일 후에 7.2%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한 점, 유사 피해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받은 돈을 정상적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금 보장에 더불어 수익 약정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수신 행위 즉 원금 보장 등의 사안으로 금전을 수수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애초에 투자 등의 내용으로 금전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등의 범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