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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콘도르168
우아한콘도르16822.01.15

투자금 관련 소송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 3년전쯤에 지인이 투자하는데

같이투자하자고해서 7000만원 정도를투자했는데요

얼마지나지않아 지아이 일단 제돈 먼저 챙겨준다면서

제돈 7000만원을 돌려주었어요

저는 제돈을 돌려주길래 고맙다고했고

지인 형편이 썩 좋지 않지만 제투자금 먼저 돌려준겋같았어요

그리고 그돈을 그지인이 외국 거래소(코인)에투자하면 좋다하여

전애을 재투자를했어요

결과는 해킹을당하여 전액이 날아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지인과 트라블이 생겨 버렸어요

그리고 3년전에 돌려준거는 투자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금액 총액에 10%를 받은 금액에서 제투자금을 먼저 돌려준거라고 지금와서는 10%해당금액을 제외한 90%돌려달라는데요

1 여기서 지인이 3년전에 돌려줬던그 금액에 90프로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데요 이돈 돌려줘야하나요

2 그리고 지인은 그때 제가 투자한거니 그때 준 7000만원은 돌 려준게 아니라 빌려준게 된다는데 맡는지요

전반적으로 두서없이 적었는데 잘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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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전에 지인이 7천만원을 돌려주면서 어떤 취지로 돌려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 여부 및 대여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의 취지라면 반환의무가 없고, 대여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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