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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14
숙련된검은꼬리1421.06.15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있아 문의 즈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직계 존/비속) 실거주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집주인(직계 존/비속) 은 언제까지 실거주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나요?

질문 2.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은 개인정보조회를 통해 실제로 집주인(직계 존/비속) 이 거주하는지 확인 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질문 1, 2 관련 참고할 자료 있으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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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전세 /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 이상은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월세 신고 등이 있는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을 채워 실거주해야 합니다.

    2.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