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있아 문의 즈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직계 존/비속) 실거주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집주인(직계 존/비속) 은 언제까지 실거주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나요?
질문 2.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은 개인정보조회를 통해 실제로 집주인(직계 존/비속) 이 거주하는지 확인 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질문 1, 2 관련 참고할 자료 있으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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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전세 /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 이상은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월세 신고 등이 있는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을 채워 실거주해야 합니다.
2.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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