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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3.05.20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즉시 재임대를 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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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위반하여

    허위사실로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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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고 실제 실거주를 안할경우 이때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있고 3가지 기준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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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서로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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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거절사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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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후 재임대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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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본인과 직계존속이 임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 전대한 경우에도 갱신은 거절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 다른세입자를 구하거 있거나 구했다는 걸 퇴거 후 에

    퇴거한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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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라면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시 재임대나 매매를 하였을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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