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거절사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