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즉시 재임대를 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위반하여
허위사실로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고 실제 실거주를 안할경우 이때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있고 3가지 기준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서로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거절사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후 재임대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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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본인과 직계존속이 임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 전대한 경우에도 갱신은 거절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 다른세입자를 구하거 있거나 구했다는 걸 퇴거 후 에
퇴거한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라면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시 재임대나 매매를 하였을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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