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때 작성 서류 공증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때 이에 대해서 지인과 서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합의하에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어

나중에 법적문제로 될 경우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을 증명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빌리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서명, 지장, 날인 등을 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보다 확실한 서류를 원한다면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관련 약정을 사전 협의 후에 이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부터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시면 미변제 등에 경우 별다른 소 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명의 방법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공증받는 방법,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까지 얻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