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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자살관련 형사절차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후 절차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경찰에서 자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나요?

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차는 조사중에 경찰이 경찰서에 가지고 있다가 조사가 무혐의로 끝나면 아내에게 인계해주나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아내에게 와서 차키를 주고 경찰서에 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경찰서에 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타살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이 아내에게 차키를 주기 보다는 아내에게 차량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건성 여부를 경찰이 판단할 것이며, 자살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량 역시 사건성 여부에 따라서는 아내가 바로 사용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자살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에 일단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