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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9.11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중복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임대차계약신고의 확정일자랑, 기존의 확정일자랑 다른 개념이라고도 하고..

중복으로 하라고하고.. 누구는 계약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참 헷갈리는게 많네요ㅜㅜ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구요.. 아래중 무엇이 맞나요??

1.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완료

2.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발급, 임대차계약신고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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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처럼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의제되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2번처럼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까지 30일이 넘을 경우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실제 효력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생성일에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편의상 1번처럼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전월세신고를 하면 다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따라 받았으나, 요즘에는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를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는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함께 발급되며 중복으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