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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올빼미
안녕하세요
이사날짜에 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 완료 했는데요.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라고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로 부여된 것 일까요? 별도의 증빙을 받아야 하는건지 신고로 마무리가 된것으로 알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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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고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가 마무리된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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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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