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한다는데찾아보니 전월세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된다고 하던데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되면 따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