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인터넷을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똑같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으로 내년 6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금액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