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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7.24

전월세신고 후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한다는데
찾아보니 전월세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된다고 하던데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되면 따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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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인터넷을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똑같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으로 내년 6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금액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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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까지 30일 이내일 경우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임대차신고는 한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라 확정일자도 자동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계약일과 잔금일 간격이 30일이 넘는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를 필히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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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에는 별도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해당 신고 정보가 주택도시기금 또는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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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기때문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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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거래신고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라는대로 다하셨으면 별도로 돟사무소에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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