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유지조건에 금융소득 관련해서 얼마까지인가요?
연간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시 박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엇이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에서 국내주식 배당액과 해외주식 배당액에 대해 차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국내 국외소득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는것이고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이자배당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아예 없는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다만, 재산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