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집주인과 보증금 합의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2024년 3월 종료이지만 제 사정상 2023년 11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대항력에 점유도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서 제 짐도 일부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제가 11월에 이사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점유의 효력이 사라져서 대항력을 잃게 되는건가요?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때문에 대항력을 잃게되는지, 아니면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전 이사시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한번에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차임을 한번에 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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