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겸 사무실 취득세 자산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며 이번에 직접 사무실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 관련하여 여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주거시설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됩니다.
이럴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데 발생한 비용 및 취득세 전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자산 처리할 수있는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주택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사무실로 이용하는 부분만 자산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계산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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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부분은 법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만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건물 전체 취득가액+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상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시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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