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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느시274
완강한느시27423.03.03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 소득 외에 작년에 갑자기 3.3프로 떼고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이 추가로 생겼어요. 그건 지급명세서로 확인 가능하던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제가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명세서로 나오는 추가 수입 있을 때마다 매번 별도로 연락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홈택스로 제 총 수입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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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임동의가 되어있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 안내문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줄 필요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사업소득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언급해주시면 더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월이면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전부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되면 세무대리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