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무료홈페이지 제공하는 업체를 만나 홈페이지 제작요청했는데... 갠적으로 업로드할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일일히 수정내용을 회사로 서류제출해야 업그레이드 해주니 귀찬아서 이용안했는데 ..무료라면서 계약서에는 매월 무조건 이용료 내야한다는 내용있는갓 같습니다.. 맘데로 홈페이지 폐쇄하고 솔루션 제작비 포함해서 청구하는데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질문자도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료라고 광고해서 무료인줄 알았다는 항변은 안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잘보고 깊이 생각하봐야 합니다. 계약은 무서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