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환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미디어 창업지원센터라는 곳애서 연락이 와서 네이버 광고비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광고비 지원을 해주는 대신 납부금 얼마가 있다고 해서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고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요.
계약 했을 때 내용과 달리 광고로 유입되는 사람이 없고 제품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제품 광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지원센터에 광고 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맞는지 궁금하니 광고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고하네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 하니 환불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하니 사업자 간의 거래라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하라는데 여기에 물어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상대 업체가 전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