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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부엉이116
뽀얀부엉이11622.04.06

어머니가 세대주이시고 월세 공제를 제가 받고싶은데 계약자명만 바꾸면 되는건가요?

여태 월세공제를 못받은게 아까워서 저를 세대주로 돌리고 공제를 받으려했는데 세대주는 아직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자를 저로 바꾸고 제 이름으로 월세를 넣으면 된다고 하셨다는데 세대주에 세대주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대주는 엄마이름에 계약자가 제 이름 월세도 제 이름으로 넣으면 공제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세대주가 세대주 이름으로 본인이 납부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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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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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자를 본인명의로 바꾼 후, 본인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할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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