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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5

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

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 지명이나 지역이름은 상호저작권에 등록될 수 없다고 들어서요~ X평 해장국도 체인점도 있지만 그냥 똑같은 상호명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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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명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나 그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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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호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산지 등은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유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법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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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금지 사유로 지명 등의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을 상표 등록 불가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해당 지역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상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 ⑧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⑨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 유사한 상표

    • ⑩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 ⑪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⑫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⑬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⑭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⑮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 ⑯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 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 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⑲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⑳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상표

    • ㉑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출원한 상표

    • 한편, 상표법 제34조제3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①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인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②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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