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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꿩75
도도한돌꿩7524.01.19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금 아내와 별거중이고 무주택자로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주소상 분리가 되어있고 저는 혼자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장인어른 소유의 처가댁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사이에 있다면, 아내와 주소상 분리되어 있어도 아내가 유주택자 세대원이면 주택청약저축으로인한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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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1주택 소유자라면 주소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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