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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꿩75
도도한돌꿩7524.01.19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택청약저축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금 아내와 별거중이고 무주택자로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내는 주소상 분리가 되어있고 저는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아내는 장인어른 소유의 처가댁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사이에 있고 아내와 주소상 분리되어 있는데 아내(아내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인 장인어른의 세대원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제가 주택청약저축으로인한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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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무주택자이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혼자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주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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