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