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권한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기본법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분들이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권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 법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수사를 하는 법에 명시된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 동법 제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하며(근기법 제13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제1항). 또한,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2항).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의거 (제1항에서 제5항)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심문)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특히 상기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근로감독관의 권한)"에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외 노동 관계법령 위반한 죄에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이러한 사법경찰관으로써의 직무는 근로감독관이 그의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및 그 외 노동관계법령" 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거한 단속, 체포, 수색, 압수 및 검증"등의 강제처분을 포함하는 모든 직무를 의미합니다 (허나 일반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노동범죄의 수사역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함).
허나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 의거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니,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으로써의 권한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국한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만약 그 해당 내용이 형사법 위반의 일반범죄의 수사일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근로기준법에서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등의 근로감독, 노동사건과 관련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심문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심문)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하는 직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0.>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1. 12. 23.>
7. 삭제 <2011. 12. 23.>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 7. 31.>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19. 8. 30.>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 7. 31.>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 3. 8.>
15.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내사
범죄사실 수사 및 증거 수집
범죄경력 조회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요청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의뢰
사건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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