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소, 고추 등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만 합니다.
이후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