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정차 구역에 남이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 집 앞에 지정차 구역에 제가 주차를 해야 하는데 남들이 한 번씩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정 주차 구역이 전용 주차 구역인지, 해당 아파트나 공동주거 시설의 지정 주차인지에 따라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의하여 경고나 일정한 조치 (견인 등)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견인시에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