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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1.08.22

차를 주차시에 다른 사람공간에 주차를 한다면?

요즘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인지 1차선 도로에도 동네에 보면 주차를 줄줄이 해놔서 중앙선을 침범하곤 하죠.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 특히 빌라같은 경우 보면 같은 빌라내 사람이 아닌 차를 빌라주차장에 주차하면 견인조치한다.견인하다 긁히거나 해도 차주책임이다 라고 써 놓고,또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 는 글귀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글들이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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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나 아파트 등 사유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안됩니다.

    견인하다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 도리어 견인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업무 방해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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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쓰여진 대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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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위의 경우 바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견인 등을 하는 경우 견인시 파손 등이 있다면 위의 문구를 기재하여 놓았다고 하여 면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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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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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여 견인을 하는 경우 견인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차주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견인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거 침입죄도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불법 주차가 아닌 경우 신고도 불가능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화길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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