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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21.08.22

차를 주차시에 다른 사람공간에 주차를 한다면?

요즘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인지 1차선 도로에도 동네에 보면 주차를 줄줄이 해놔서 중앙선을 침범하곤 하죠.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 특히 빌라같은 경우 보면 같은 빌라내 사람이 아닌 차를 빌라주차장에 주차하면 견인조치한다.견인하다 긁히거나 해도 차주책임이다 라고 써 놓고,또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 는 글귀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글들이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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