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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군함조258
청년창업농인데 생동성알바를 하면 근로소득으로 책정되어서 자격 박탈이나 정지가 일어날까요? 기타소득으로 책정이 되어서 근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생동성 알바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영향이 있는지는 청년창업농선정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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