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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긴꼬리50
화사한긴꼬리5023.03.21

회사가폐업하는대연차를받을수있나요

회사가 이달 3월 말일에폐업을하는대요.

올해 23년 1월부터 2월 . 3월 발생한 연차3개는 사용안한거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참고로,전년도거는 22 년12월 31일에 다 받았습니다)

폐업하면 연차가 없다그러는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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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에 의한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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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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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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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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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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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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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폐업한다고 해도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남은 연차수당은 모두 정산해야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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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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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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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폐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법률상 틀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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