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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무당벌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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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 문의(귀속월)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0일로 회사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임금 미지급 상태인데

퇴사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최종 3개월만 된다고 하는데 귀속월 기준이라면

1월,2월,3월(10일치) 이렇게 3개월로받고

작년 12월 미지급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12월 11일 ~3월 10일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