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0일로 회사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임금 미지급 상태인데
퇴사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최종 3개월만 된다고 하는데 귀속월 기준이라면
1월,2월,3월(10일치) 이렇게 3개월로받고
작년 12월 미지급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12월 11일 ~3월 10일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