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 문의(귀속월)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0일로 회사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임금 미지급 상태인데
퇴사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최종 3개월만 된다고 하는데 귀속월 기준이라면
1월,2월,3월(10일치) 이렇게 3개월로받고
작년 12월 미지급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0일로 회사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임금 미지급 상태인데
퇴사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최종 3개월만 된다고 하는데 귀속월 기준이라면
1월,2월,3월(10일치) 이렇게 3개월로받고
작년 12월 미지급 급여는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