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방법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주세요
평일 20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인데
해당 직원은 평일 중에 하루만 2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한대요
새벽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식사시간 30분 제외하면 하루일당이 얼마가되는건가요?
20~21 9620
21~22 9620
22~23 9620*1.5
23~24 9620*1.5
24:30~1 9620*0.5*1.5
1~2 9620*1.5
2~3 9620*1.5
3~4 9620*1.5
9620*2=19240
9620*1.5*5=72150
9620*0.5*1.5=7215
총 9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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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시간 : 7.5시간
20:00시부터 04:00시 까지는 8시간이며 그중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시간 가산 : 2.75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5.5시간입니다.
(6시간- 30분의 휴게시간)
5.5시간 * 0.5 = 2.75
3. 합계
10.25*9,620 원 = 98,605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 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은 5.5시간이므로 "(7.5시간+5.5시간*0.5)*9,620원= 98,60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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