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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관박쥐227
신속한관박쥐22723.01.18

야간수당 계산방법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주세요

평일 20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인데

해당 직원은 평일 중에 하루만 2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한대요

새벽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식사시간 30분 제외하면 하루일당이 얼마가되는건가요?

20~21 9620

21~22 9620

22~23 9620*1.5

23~24 9620*1.5

24:30~1 9620*0.5*1.5

1~2 9620*1.5

2~3 9620*1.5

3~4 9620*1.5

9620*2=19240

9620*1.5*5=72150

9620*0.5*1.5=7215

총 9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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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근로시간 : 7.5시간

    20:00시부터 04:00시 까지는 8시간이며 그중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시간 가산 : 2.75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5.5시간입니다.

    (6시간- 30분의 휴게시간)

    5.5시간 * 0.5 = 2.75

    3. 합계

    10.25*9,620 원 = 98,60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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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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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 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은 5.5시간이므로 "(7.5시간+5.5시간*0.5)*9,620원= 98,60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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