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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3.11

파트타이머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1. 파트타이머 직원이 매주 20시간씩 한달 80시간 기준으로 근무합니다. 통항 해당 월급에 (대략 200만원) / 209 = 시급여가 나오면 한 주 총 시간 20시간+4시간 주휴수당 이런식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24시간 시급여 = 주급여 -> 주급여 *4 로 계산했습니다. 통상 4.345주로 계산 안해도 되는걸까요?

2. 매일 근무자가 아니고 주3회 주4회 (평균 20시간~24시간) 으로 근무하는데 만약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24/5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3. 월급에서 /209 (주휴수당 포함) 으로 시급을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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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제는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월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 시 20/5 =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24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월의 일수만큼 곱해도 가능하겠으나, 위의 계산식에서 시급을 구할때 209로 나눈것으로 209는 48*4.34에 해당합니다. 월급여계산시 4.34로 해야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근로가예정되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당초 근로가 주 20시간으로 합의했다면, 이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며 4시간 추가근무한데 대해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미발생합니다.

    3. 월급을 주휴포함시간(209)으로 나눌 시 해당시급에는 주휴 수당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 4.345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달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4주인 달도 있고, 5주인 달, 그 중간인 달도 있을 것입니다.

    한달에 80시간만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시간+4시간)*4.345주*시급이

    한달 평균적인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