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 총 15시간에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2시간 근로가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따라서 임금계산은 아래의 (1), (2), (3)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1) 기본근로 : 12시간 x 시급
(2) 야간근로 : 5시간 x 시급 x 0.5
(3) 연장근로 : 4시간 x 시급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