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4조2교대 근무로 야간근로 시간이 18시~09시까지 입니다.
그중 11시~02시 또는 02시~05시는 휴계시간 (3시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심야연장근무와 연장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어딘가 석연치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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