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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23.04.01

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4조2교대 근무로 야간근로 시간이 18시~09시까지 입니다.

그중 11시~02시 또는 02시~05시는 휴계시간 (3시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심야연장근무와 연장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어딘가 석연치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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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 총 15시간에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2시간 근로가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따라서 임금계산은 아래의 (1), (2), (3)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1) 기본근로 : 12시간 x 시급

    (2) 야간근로 : 5시간 x 시급 x 0.5

    (3) 연장근로 : 4시간 x 시급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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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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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하여늗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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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심야연장근무와 연장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어딘가 석연치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연장근로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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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다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 50퍼센트 추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23시부터 02시와

    02시부터 05시를 휴게시간으로 정해놨다면

    3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은 야간연장근로시간으로

    50퍼센트 가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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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시급의 1.5배씩 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1시부터 2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 할때 18시부터 09시까지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제외하고 총 12시간이므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는 총 5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5시부터 6시까지는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어 2배의 임금이되고 다른 근무시간은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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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총 15시간입니다.

    그 중 휴게시간 3시간으로 총 근로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4시간

    야간근로 5시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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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각각 가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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