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셨듯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한도로 차감합니다.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전 남은 세액이 약 34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