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0%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가 월세액송지를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