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세입자는 연 월세액의 12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세입자가 연말정산에서 울세 세액공제 신청 시 집주인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의 취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당연히 임대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임대사업자의 매출누락혐의 등을 포착하였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직접적으로 집주인에게 영향가는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서가 국세청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나, 이것만으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도 월세액 세액공제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0%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가 월세액송지를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임대사업자 중 소득을 누락하고자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 경우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그렇게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상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밝혀줍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 해당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는지 상호검증을 하고,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맞춰 추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현재 월세에 살고 계신다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임대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고의적 소득 누락으로 인한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세액공제로 인해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 발생을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
분명해 졌을 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