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반차를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그런지 민방위도 사이버로 아직 하는데. 회사선 밤에 집에서 교육 받으라고 하네요
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반차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자체가 질문자님의 근로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물론 유급보장과 별개로 연차사용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간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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