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자체가 질문자님의 근로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물론 유급보장과 별개로 연차사용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