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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할미새119
헌신하는할미새11921.04.12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2021 민방위 사이버교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민방위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1시간'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내규를 가지고 있는데 '반일'휴가(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시간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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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

제18조(공가 및 경조사휴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제16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및 조퇴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반일 연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연가 : 09:00 ~ 13:30

2. 오후연가 : 13: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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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

    • 민방위 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공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의 온라인 교육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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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 같은 경우는 휴가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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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민방위 훈련은 연차에서 차감시키지 않습니다. 1시간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차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이버 교육의경우 회사 사내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혹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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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공가 및 경조사휴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및 동원 훈련 등의 참가하는 경우로

    온라인 민방위교육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1시간에 대해서만 공가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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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동원된 시간만큼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시간만 공가로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이버 교육시간이 1시간이므로 그 시간 이상의 공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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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내규를 가지고 있는데 '반일'휴가(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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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이나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 이상 부여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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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관하여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공민권 행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이규는 공민권 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이버 교육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가로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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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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