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형벌을 주는데, 왜 집행유예를 줘서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형벌을 주는데, 왜 집행유예를 줘서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차피 이럴 거면 법은 왜 만드는 거죠? 말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잘못을 그냥 용서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뭐죠?
법조인들과 입법기관들의 이런 입법행위들이 오히려 범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돈있고 권력 좀있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법 알기를 뭐 알듯이 조롱받는 것 아닐까 싶네요.
감형제도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선심쓰듯 권력의 인기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통령의 사면특권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형 없는 500년, 5000년...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집행유예 없는 즉시 형벌 실행.
법이 이렇게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집어넣고 법무장관도 집어넣고 국회의원도 집어넣고..
잘 못한 사람들을 모두 가차없이 집어 넣어서 감형 없는 강한 형벌 받고 형벌기간동안 국민들 세금으로 먹여 살리지 말고 자신들이 직접 농사짓고 고기잡고 건물지어서 자급자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의사항은 입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로 청원을 넣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점 점 복잡해짐에 따라 흉악범죄와 범죄 유형도 늘어나게 되고 처벌에 대해서 보다 강화 되어야 하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초범 등의 경우 실제 징역을 집행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범죄자를 보다 교화하고 사회적으로 반성하면서 살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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