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써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유무를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국가처벌권의 사용을 막고,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