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반의사불벌죄를 두고있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범죄들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것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서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형법이 반의사불벌죄를 두고있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히적으로 해악이 크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굳이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고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일부 경미한 범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형벌권을 다소 후퇴시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써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유무를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국가처벌권의 사용을 막고,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침해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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