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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패러글라이딩12423.02.13

범죄를 저질렀을때 징역과 벌금형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맞게끔 처벌이 내려집니다. 근데ㅜ징역 몇년 이하 벌금 몇백 이하 인데 징역도 있고 벌금도 내고 2가지 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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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 둘 중 하나만 받게 되는 것이지 두개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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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판사가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둘다 선고할수 있는 범죄도 있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규정된 범죄도 있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둘다 선고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법률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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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형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증권거래법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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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과규정이 있다면 징역과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병과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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