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형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증권거래법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